
🥇 올림픽 메달 연금, 정말 세금이 0원일까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을 때의 감동, 기억하시나요? 선수들의 영광 뒤에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일명 메달 연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메달 연금과 포상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선수가 매월 통장으로 받는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이는 국위 선양을 위해 노력한 선수들에 대한 확실한 예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기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거나, 6,720만 원의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모두 세금 걱정 없는 순수 수령액입니다.
🏢 기업이나 협회에서 받은 '억' 소리 나는 포상금은?
뉴스를 보면 종종 대기업 후원사나 종목별 협회에서 선수들에게 수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비과세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정부나 법령이 정한 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아닌, 일반 기업이나 협회가 지급하는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속팀 모기업에서 금메달 기념으로 고급 승용차나 특별 보너스를 줬다면, 이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포상금에 대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으나, 세법 개정 흐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는 해당 포상금이 '상금' 성격인지 단순 '증여' 성격인지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액의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한눈에 보는 과세 vs 비과세 정리
복잡한 내용을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가 주느냐에 따라 내 지갑에 들어오는 최종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구분 | 지급 주체 | 과세 여부 |
|---|---|---|
|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 | 국민체육진흥공단 | 비과세 |
| 정부 포상금 | 문화체육관광부 등 | 비과세 |
| 협회/기업 포상금 | 각종 협회 및 기업 | 과세 (기타소득) |
| 방송 출연료/광고 | 방송사/광고주 | 과세 (사업/기타소득) |
결국 국가가 주는 돈은 '명예'로 인정받아 세금이 없지만, 사기업이나 단체에서 받는 돈은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기업 포상금의 경우에도 원천징수(보통 22%)를 하고 지급받기 때문에 선수가 직접 복잡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될 때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메달 자체(금/은/동)를 팔면 세금을 내나요?
A. 메달 자체는 수여받을 때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차익을 남긴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메달을 파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Q. 연금 점수가 110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연금 점수가 110점을 초과하더라도 월정금(매달 받는 돈)은 100만 원으로 상한선이 있습니다. 대신 초과된 점수에 대해서는 '일시장려금' 형태로 별도 지급되며, 이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Q. 외국인 코치도 포상금 비과세 혜택을 받나요?
A. 네, 소득세법에 따라 올림픽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없이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지급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